'돌이 뭐기에..' 제주 자연석 10여점 밀반출 시도 60대

오영재 2022. 9. 23.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10여점의 자연석 등을 몰래 타지역으로 반출하려던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차량에서 반출 허가를 받지 않은 54~75㎝ 크기의 자연석 3점과 53~85㎝ 크기의 석부작 11점 등 14점 등을 확인했다.

해경은 차량 운전자 A(60대)씨가 자연석을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3일 여객선 통해 출도하려다 적발

[제주=뉴시스] 제주해경이 23일 오후 제주항에서 트럭에 제주 자연석 10여점 등을 싣고 여객선을 통해 타 지역으로 밀반출 하려던 60대를 적발했다. 2022.09.23.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10여점의 자연석 등을 몰래 타지역으로 반출하려던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3일 낮 12시30분께 제주항 4부두에서 자연석 밀반출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차량에서 반출 허가를 받지 않은 54~75㎝ 크기의 자연석 3점과 53~85㎝ 크기의 석부작 11점 등 14점 등을 확인했다.

차량 운전자 A씨는 이날 해당 자연석 등을 트럭에 싣고 여객선을 통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차량 운전자 A(60대)씨가 자연석을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직선거리 50cm 이상의 자연 석부작과 직선거리 10㎝ 이상의 자연 암석은 제주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반출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