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사랑하기로 했어"..카페 여직원에 고백하며 난동 피운 40대 시인

김남하 입력 2022. 9.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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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시를 보여주며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 시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카페에서 약 5시간 머물며 여자 종업원 B씨에게 지속해서 말을 걸었다.

다음 날도 카페를 찾은 A씨는 B씨에게 시를 써주겠다며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8장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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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카페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시를 보여주며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 시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카페에서 약 5시간 머물며 여자 종업원 B씨에게 지속해서 말을 걸었다.


다음 날도 카페를 찾은 A씨는 B씨에게 시를 써주겠다며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8장을 건넸다. B씨는 A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즉결심판이 청구됐다.


그다음 날 또 카페를 찾은 A씨는 어제 마신 커피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해 환불받았다. 그는 '이젠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이 A씨에게 "오토바이를 소화전 앞에 주차했으니 빼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의자를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책을 집어던지며 폭행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주차 관리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따라 A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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