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삼성SDS가 특허 침해"..美 당국 조사 받는다

오수영 기자 2022. 9.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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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설치한 뉴욕 메츠 홈구장의 '리본 디스플레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의 '디지털 사이니지'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란 공공장소 등 사람들이 많이 볼 만한 장소에 설치되어 광고 등을 보여주는 커다란 디스플레이인데, 이 제품의 글로벌 시장은 삼성전자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22일)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옥외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이 '디스플레이 제조사 MRI의 특허를 침해하면서 관세법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제소됨에 따라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소의 주 내용은 '삼성의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냉각 시스템이 MRI 사의 특허를 침해했다'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의 특허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해서 팔 수 없도록 못박고 있는 관세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MRI 사 주장입니다.

미 ITC는 이 사건을 다룰 행정법 판사를 지명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RI는 지난달 텍사스 동부 법원에도 같은 내용으로 삼성전자와 삼성SDS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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