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 개최 및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연장 -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및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연장(∼'22.12.31.) -

2022. 9. 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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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부위원장 주재로 9.23일(금) 16:30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식시장 현황 등 금융시장을 점검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유관기관들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 및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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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부위원장 주재로 9.23일(금) 16:30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주식시장 현황 등 금융시장을 점검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2.9.23. 16:30∼ / 정부서울청사 16층 중회의실
   (참석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 최근 美 9월 FOMC* 등 글로벌 긴축 강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확대**되고 있으며,

 

  * 美 기준금리(중간값) 예상치 상향(6월 전망 대비):’22년 4.4%(1.0%p↑), ‘23년 4.6%(0.8%p↑)

 ** 주요국 지수 변동률(%, 8월말 대비, 9.22일 기준 / 코스피는 9.23일 기준)

    : (S&P500)△5.0, (유로스톡스)△2.6, (日니케이)△3.3, (홍콩항셍)△9.1, (코스피)△7.4

 

ㅇ 외환시장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고* 주요국 통화절하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 원·달러 환율 : (‘21말) 1,188.8 → (7말) 1,299.1 → (8말) 1337.6 → (9.23) 1,409.3 (21말 대비 +18.5%)

 ** 달러인덱스 : (‘21말) 95.6 → (7말) 105.8 → (8말) 108.7 → (9.22) 111.3 (21말 대비 +16.4%)

 

ㅇ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외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채권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모습입니다.

 

  * 한국채 3년(%) : (‘21말) 1.798 → (7말) 3.009 → (8말) 3.685 → (9.23) 4.199 (21말 대비 +240.1bp)

 ** 미국채 2년(%) : (‘21말) 0.726 → (7말) 2.880 → (8말) 3.479 → (9.22) 4.122 (21말 대비 +339.6bp)

□ 오늘 회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점검” 하고,

 

ㅇ “시장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 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금일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시행한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를 3개월(~’22.12.31일)간 연장합니다.(9.28일,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6②)

 

취득방법


현행 제한


완화 내용


직접취득


 [①,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취득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추가 3개월 간 면제**(~’22.12.31일)하겠습니다.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 (금투업 규정 §4-25조③)

 ** 증권회사가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 가능

 

□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유관기관들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 및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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