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조항, 피해자에게 '독'.."개정안 속히 처리돼야"

울산CBS 김유리 아나운서 2022. 9.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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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동훈 변호사의 사건수첩' : 최근 떠오르는 사건 이슈
핵심요약
최근 사건 이슈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 시신'
"울산에서 친모 잡혀"···"친모, 혐의 부인 중"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한국서 처벌·수사 불가능
긴급인도구속 요청에 따라 뉴질랜드 송환 예정
전문 법률가 "법원서 송환 허락할 가능성 높다"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본격적 시행
하지만 계속 반복·지속되는 스토킹 범죄 '문제'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처벌법 빈틈 드러내"
현재 신변보호, "가해자 아닌 피해자가 감시 대상"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자 보호 필요
반의사불벌죄 조항 "2차 가해·보복 범죄 가능성↑"
"모든 범죄에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고려해 봐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등 국회서 속히 처리돼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9월 23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동훈 변호사
■ 제 작 : 김유리, 성민주


◇김유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시사연구소의 핵심 코너인 '이동훈 변호사의 사건 수첩' 준비했는데요. 오늘이 이동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마지막 사건 수첩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건 수첩에서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을 다시 재구성해서, 그 의미와 시사점을 함께 짚어봤었는데요. 아쉽지만 이번 가을 개편으로 프로그램이 조정되면서 사건 수첩은 오늘로 마지막 방송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동훈 변호사의 사건 수첩 마지막 방송,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동훈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안녕하세요.

◇김유리> 아쉬워서 어떡해요.

◆이동훈> 왠지 잘린 느낌이네요.

◇김유리> 전혀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이동훈> 잘린 건 아닌데 이게 참.

◇김유리> 그럼 이제 이동훈 변호사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동훈> 제가 울산에 가끔씩 내려오기는 할 건데,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김유리> 그때마다 해주시죠. 모실게요.

◆이동훈> 이거 사건 대본 쓰는 것도 일이라 가지고.

◇김유리> 그렇죠. 피하고 싶죠. 그렇지만 꼭 불러내고야 말겠습니다. 

◆이동훈> 알겠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오늘로 이동훈 변호사의 마지막 사건 수첩 방송인데요. 그간의 소회를 조금 밝혀주신다면요?

◆이동훈> 제가 최대한 지역 이슈 사건을 골라서, 그 의미와 시사점의 그 법적 의미를 최대한 쉽게 청취자분들께 전달드리고자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 의도가 잘 전달되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김유리> 그래요. 잘 전달됐다고 해야죠. 

◆이동훈> 잘 전달되었겠죠?

◇김유리> 네 아름다운 울산을 만드는 데 정말 큰일을 감당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훈> 네 감사합니다. 

◇김유리> 그럼 마지막 사건 수첩, 오늘 수첩에는 무엇을 준비해 오셨나요?

◆이동훈> 보니까 제가 거의 5년 동안 울산 CBS에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김유리> 와 장기 방송.

◆이동훈> 네 그래서 마지막 방송 관계로 마지막 방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김유리> 맞아요. 이거 진짜 너무 끔찍해요.

◆이동훈> 네 이게 친모가 울산에서 잡혔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좀 정리해 드릴까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피살한 스토킹 사건, 이거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유리> 그래요.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음 시신이 발견됐을 때, 많은 분께서는 경악을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또 울산에서 친모가 잡혔다고 알려졌어요. 그럼 이 사건 다시 좀 짚어볼까요?

◆이동훈> 네 지난달이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에서 7살, 10살가량으로 보이는 어린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에 따를 경우, 위 어린이들의 사망 시점이 3년에서 4년 전, 즉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 경찰이 이 아이들의 친모가 2018년 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인터폴을 통해서 한국 경찰에게 아이들의 친모 소재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달 아이들의 친모에 대해서 국내 체류 기록 및 진료 기록, 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소재를 추적해 왔고요. 최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아이들의 친모에 대한 첩보를 접수했어요. 그래서 주변 CCTV 확인과 잠복 수사를 이어간 끝에, 울산 소재의 한 아파트죠. 여기서 은신 중인 아이들의 친모를 체포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유리> 네 아이들의 친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을 했어요. 그럼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가능한 건가요? 궁금해하는 청취자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동훈> 일단 대한민국에서 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서는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속지주의, 좀 풀어주시죠.

◆이동훈>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한국 형법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앞에 설명이 속지주의, 뒤에 설명이 속인주의에요.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사건 발생지가 뉴질랜드였잖아요. 일단은 속지주의가 적용이 안 되죠. 이 사건 아이들의 친모 같은 경우에는 한국계이기는 한데, 뉴질랜드 국적자예요. 그래서 속인주의 역시 적용은 안 됩니다.

◇김유리> 그래요?

◆이동훈> 네 대한민국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서 수사 역시 원칙적으로 진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친모가 체포되기 전 뉴질랜드에서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 경찰하고 공조하기 위해서, 한국 경찰에다가 관련자 심문에 필요한 질문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화상으로 심문을 하거나 한국에 경찰관을 직접 보내는 방법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유리> 굉장히 모호한 사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최근에 아이들의 친모가 '긴급인도구속'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긴급인도구속은 또 뭔가요? 생소한 표현인데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세요.

◆이동훈> 긴급인도구속의 경우에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2002년 4월 경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어요. 이에 따를 경우, 일방 당사국은 긴급한 경우에 인도 청구서라고 있어요. 인도 청구서를 제시하기 전에 인도 청구가 되는 자에 대해서 긴급인도구속을 타방 당사국에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청구서를 보내기 전에 그 사람을 좀 잡아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가, 저희의 범죄인 인도 중앙기관은 법무부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로부터 아이들의 친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았고요. 법무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했어요. 이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이 서울고등법원에 긴급인도구속 영장과 아이들 친모 주거지, 즉 피난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후 뉴질랜드 당국이 아이들의 친모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범죄인 인도 조약 있잖아요. 이 조약에 따라서 향후 45일 내에 법무부에다가 정식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야 됩니다. 또한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검토한 뒤에 서울고검에다가 범죄인 인도 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고요. 이후 법무부 장관이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하면, 서울고검은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하고 아이들의 친모는 국내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서 뉴질랜드로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복잡하죠?

◇김유리> 그러네요. 일단 뉴질랜드 당국이 넘겨받으려고 인도 청구를 했나요?

◆이동훈> 아직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해 보면 할 거예요. 

◇김유리> 네

◆이동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법원의 심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 법원이 송환을 허락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근데 손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이었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송환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요청이 들어올 경우, 법원에서 송환을 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게.

◇김유리> 뉴질랜드 시민권자니까.

◆이동훈> 네 허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또 이 사건의 경우, 아이들의 친모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강제 추방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려오는데요.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범죄인 인도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범죄인 인도와 강제 추방, 두 용어가 조금 또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이동훈> 범죄인 인도하고 강제 추방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 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청구국의 청구에 따라서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절차를 의미하고요. 국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맺어요. 그래서 해당국 법원 등에서 범죄인을 강제로 인도할 것을 결정하는 강력한 형사법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제 추방은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이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김유리> 불법 체류자들.

◆이동훈> 네 그러니까 비자가 만료되었다거나 이런 이제 외국인들을 자국 영역 밖에 강제로 퇴거시키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방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김유리> 그렇군요.

◆이동훈> 즉 범죄인 인도와 강제 추방의 목적과 절차, 심사 기준 측면에서 전혀 다른 제도에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강제 추방 요건은 될 거예요. 하지만 범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당국의 요청에 따라, 범죄인 인도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네 강력한 형사사법 절차로 진행이 돼야 하죠. 

◆이동훈> 네

◇김유리>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 사건. 이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이번에 혐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먼저 간단하게 이 사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동훈> 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이제 신상 정보가 공개가 돼서 혐의자 이름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김유리> 네 

◆이동훈> 네 전주환 씨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유리> 이게 스토킹 범죄죠?

◆이동훈> 네 해당 사건은 이제 스토킹 처벌법의 빈틈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경찰에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직후를 제외하면, 별다른 안전조치를 못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경찰은 이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긴급응급조치, 잠정 조치를 비롯해서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연계 순찰 등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스토킹 범죄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울산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 달 만에 신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또 올해 상반기까지는 총 1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도 좀 나왔는데 왜 반복되는 걸까요?

◆이동훈> 일단 이제 작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측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 10월에 시행되기 전에 스토킹 범죄는 범칙금 8만 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김유리> 그렇군요.

◆이동훈> 그리고 또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스토킹 범죄가 다른 사람 또는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평소에 관계가 있던 사람으로부터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관계를 원치 않아도 연락하고 찾아가고 이런 방식들이 결국은 스토킹 가해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 결국 안 하면 내가 너 죽인다".

◇김유리> 이게 가해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동훈> 네 "너 주변에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리겠다"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소문이 나고 불편해지니까 감추고 싶은 거죠. 

◆이동훈> 그렇죠. 

◇김유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게 좀 근본적인 해법이 없을까요?

◆이동훈>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토킹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손봐야 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김유리> 뭐부터 해야 할까요? 

◆이동훈> 일단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스토킹 범죄자 구속 수사, 접근 금지 조치 적극 시행, 유치자를 유치장에 유치 등이 있는데요. 특히 제일 문제가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3항에 규정돼 있는 반의사불벌 조항은 제일 우선적으로 손봐야 돼요. 

◇김유리>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동훈> 이번 사안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했어요. 전주환 씨가 "합의가 안 되니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라면서 선고기일을 얼마 놔두지 않고 살인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가해자가 고소를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김유리> 피해자한테 가서 사정을 하겠죠. 나 살려달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네가 얘기해 줘라 이렇게.

◆이동훈> 그렇죠. 그런데 스토킹 자체가 원하지 않는 행위인데 찾아오지 말라는 행위잖아요. 가해자한테 마치 피해자에게 가라는 방향을 제시해 준 것처럼, 이 반의사불벌죄가 규정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김유리> 맞네요. 

◆이동훈> 당시 법무부에서 이 반의사불벌죄를 되게 강행을 했어요. 이게 스토킹 문제를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김유리> 그렇군요. 빨리 폐지했었어야 되는데요.

◆이동훈>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강하게 거부 의사를 하면 가해자가 멈출 수 있다는 정도로 약간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동훈>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사유에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피해자 위해 가능성'

◇김유리> 보복 우려가 있는 거죠.

◆이동훈> 네 보복 우려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잠정 조치 4호라고 있어요. 한 달간 이제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제도인데, 실무적으로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김유리> 그건 또 왜 그래요?

◆이동훈> 저도 여러 건의 스토킹 관련 사건을 진행했는데, 지난 1년간 잠정 조치 4호가 적용된 사안을 최근에 처음 봤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이동훈> 네 구속이 되지 않으면 가해자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잠정 조치 중 유치장 구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김유리> 근데 100m 이내 접근금지는 알겠는데 긴급응급조치는 어떤 건가요?

◆이동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제 피해자 거주지를 순찰한다거나 아니면 피해자 거주지를 잠깐 옮겨준다거나 이제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걸 위반해서 이제 피해자 거주지에 접근을 했을 때 제재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요. 지금은 목숨을 걸고 살인을 저지른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의욕이 꺾이겠어요?

◇김유리> 그렇죠.

◆이동훈> 위반 시 긴급체포와 함께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돼요. 현재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 동안 잠정조치 2·3호가 접근 금지하고 통신 금지거든요. 이게 2개월씩 두 번 연장해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데, 이거를 2년에서 3년 등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긴급응급조치를 해 주는 거는 국가가 해주는 건가요? 정부에서. 경찰에서.

◆이동훈> 경찰이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주는 거죠.

◇김유리> 네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더욱 문제가 된 사건이잖아요. 2차 가해를 막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이동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 대부분 면식범, 즉 주변 사람으로부터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토킹 범죄 2차 가해는 대부분 피해자의 나이, 주소 등에 대한 신상 언급이 이루어지면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2차 가해는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신변 보호가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살펴보면, 스마트워치 등 긴급 신고가 가능한 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주거지 맞춤형 순찰, 피해자 임시 숙소 제공, 전문 보호시설 연계 등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피해자 생활이 제한받거나 피해자가 이동해야 되는 등 감시 대상이 피해자입니다.

◇김유리> 그러네요. 피해 입은 것도 진짜 억울한데, 계속 피해가 가중되는 거네요.

◆이동훈> 네 내가 감시 당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감시 대상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경찰이 GPS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세 명 모두한테 신고가 가요. 그리고 GDP, GPS죠. GPS 장치 비용도 가해자가 내도록 하고 있어요.

◇김유리> 당연히 그래야죠.

◆이동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빨리해야겠는데요?

◆이동훈> 네 그런데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다는 거죠.

◇김유리> 그렇군요. 그런데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은 편견이나 낙인 효과 이런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꺼려 하는 경우도 다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이동훈>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인 효과 등을 피해자들이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소극 대응하는 관행을 조금 없애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한 후 극단적인 형태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또한 내가 신고함과 동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됩니다.

◇김유리> 내가 신고함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

◆이동훈>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 사건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반의사불벌죄 자체를 조금 없애는 쪽으로 간다면 피해자들이 더 많이 신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지금 신고하지 못하는 잠정적인 피해자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동훈> 제가 올 때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을 좀 봤어요.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6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총 12명의 의원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형태이기는 한데요. 위 개정안에는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 및 반의사불벌죄 삭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리> 긍정적이네요.

◆이동훈> 네 당장 이슈가 발생했으니 부랴부랴 발의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현재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신속적으로 처리하여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저번에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저번 방송 때 킥보드 관련한 법안도 계속 계류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김유리> 저도 여러 번 봤어요. 횡단보도에서 킥보드 타고 가는 젊은 친구들 두 명에서 세 명은 봤는데.

◆이동훈>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또 계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리> 네 우리 국민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나요?

◆이동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드디어 탈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죠. 방 탈출이 어려운데, 그걸 해내신 이동훈 변호사님 축하드리면서 또 작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우리 변호사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동훈> 아유 감사합니다. 

◇김유리> '안녕 나의 사랑' 성시경의 노래네요. 

◆이동훈> 네 감사합니다. 

◇김유리> 우리 모든 방송팀이 함께 마련한 마지막 노래 띄어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동훈 변호사님이었고요. 저는 김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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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김유리 아나운서 yuly2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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