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제주·세종부터 시작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를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먼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3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제도 추진 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판매할 때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300원)을 반환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자 연초부터 자영업자 매장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했는데, 제주도와 세종시 두 지역에서 먼저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다른 나라엔 없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 적용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도 확장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세종과 제주 내 시행은 제도의 성공을 위한 사전 대책과 사전 계획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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