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 징역 40년..5년 늘어
보도국 2022. 9. 23. 17:25
스토킹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이 내려진 36살 김병찬에게 항소심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황을 고려해도 1심의 형량은 다소 가볍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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