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 징역 40년..5년 늘어

보도국 2022. 9. 23. 17: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이 내려진 36살 김병찬에게 항소심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황을 고려해도 1심의 형량은 다소 가볍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스토킹살인 #김병찬 #징역40년 #특가법 #보복살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