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탈출 옥살이' 무죄에 검찰 항소.."도주, 법리적 판단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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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계엄포고로 삼청교육대 대상자 감호시설 수용 중 탈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으로 40년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당시 도주 혐의에 대해선 다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소, 또 법정다툼이 벌어질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당시 계엄포고에 따라 구금됐고, 보호감호결정으로 감호시설에 있던 중 탈출하게 됐으며 1981년 12월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을 선고, 1982년 4월 A씨와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기각돼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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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1980년 계엄포고로 삼청교육대 대상자 감호시설 수용 중 탈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으로 40년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당시 도주 혐의에 대해선 다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소, 또 법정다툼이 벌어질 상황에 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옛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던 A씨(69)에 대한 재심사건 1심 무죄판결에 불복,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지난 14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A씨의 감호시설 수용의 경우 위헌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감호시설 이탈 행위의 경우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1981년 8월 17일 오후 8시35분쯤 경기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소재 감호시설에서 B씨와 함께 탈출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감호시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철조망을 통과해 싸리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감호시설에 갇혔던 이유는 1980년 5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동년 12월 사회보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다. 당시 법의 부칙에는 계엄포고에 의해 특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자에 대해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A씨는 당시 계엄포고에 따라 구금됐고, 보호감호결정으로 감호시설에 있던 중 탈출하게 됐으며 1981년 12월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을 선고, 1982년 4월 A씨와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기각돼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설립의 근거 법령이었던 당시 계엄포고(제13호)가 위헌, 무효라고 봤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삼청교육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임이 입증됐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최근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하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판시하는 등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혐의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감호시설에 들어가게 된 점은 위헌 결정이 났지만, 감호시설에 있다가 도주한 점은 위헌 결정과 별개로 법리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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