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

최예빈 2022. 9. 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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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형량 5년 늘어
우발적 살인 주장 안 통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보복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1심 결정은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받았다. 이 여성은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김씨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난해 11월 7일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관련 조치도 받았고, 11월 9일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접근금지 통보도 받았다. 이어 다음 날엔 회칼과 과도 등을 검색했다"며 "보복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후 "접근금지명령 신청도 받고 검찰이 조치를 취했는데도 찾아와서 죽인 것"이라며 "시스템적으로 (피해자를) 못 지킨다고 밝혀진 것이어서 더 불안하다"고 밝혔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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