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위반해 옛 여친·모친 때린 20대 구속

이윤식 2022. 9. 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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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때 2차례 영장기각
검찰 세 번째 청구해 구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해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법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는데, 검찰은 최근 그를 구속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전날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으로 대학생 A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이달까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이미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계속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자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관련 결정을 받아냈다. 또 지난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피해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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