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후보 시절 기자단에게 식사 제공 尹 대통령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기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금품 및 향응 제공)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이달 초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시절 제주도 일정서 기자단에게 식사 제공
시민단체들 "향응 제공해 선거법 위반한 것" 주장
경찰 "취재 연장선상.. 향응 주고받기 위한 자리 아냐" 판단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선 후보 시절 기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2월 5일 제주도 방문 일정에서 취재기자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신고 당시 “6명으로 이뤄진 한 방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만원대의 비용을 계산했는데, 이는 기자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사 비용 지불은 확인됐지만, 이는 기자들이 취재의 연장선상인 ‘백브리핑’등을 행한 자리인 만큼 향응을 제공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값 하락 이제 시작일뿐…영끌로 샀다면 최고 7년은 버텨라"
- 尹 '비속어' MR제거 영상 등장...국힘도 "바이든" vs "날리면"
- 허각 무대에 괴한 난입…마이크 빼앗고 위협
- ‘두 달째 실종’ 광주 여중생, 대전서 발견
- "가정파탄 시킨 의자왕"…아내 내연남에게 복수를 했다[사랑과전쟁]
- '특종세상' 김태형 "아내가 세 아들 목숨 앗아…이후 공황장애까지"
- (영상) "푸틴 동원령 찬성" 러 청년, 끌려가자 보인 행동
- "골목서 비명이"…등굣길 여고생 끌고가 성폭행 시도한 60대
- 푸틴 지지자들, 포로 교환 분노…동원령 반발 이어 '혼란'
- 尹대통령, 순방만 나가면 지지율 떨어진다… 다시 20%대로 [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