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힘빠지자..다시 힘받는 은행 예·적금 [WEALTH]
IRP에 담을 수 있는 이점도
원리금 보장형 은행 IRP
증권사보다 수익률 선방
올 상반기 적립금 35조원
작년보다 3조 이상 늘어나
주식 호황기 낮은 수익률로 외면받았던 은행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다시 볕이 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익을 보기는커녕 손해를 면하면 다행인 투자 환경 속에서 준수한 수익률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제공하며 각광받고 있다.
23일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 43곳의 퇴직연금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은행업권의 2022년 상반기 IRP 적립금은 34조7567억원으로 2021년 대비 3조682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조4715억원 늘어 14조6527억원을 기록한 증권업권과 비교했을 때 증가액이 1조2106억원 더 많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식시장 하락, 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지자 원리금 보장형 비중이 높아 증권사보다 선방한 은행 IRP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다"고 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금, 여유자금 등을 한데 모아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다. 현재 연금저축과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는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돼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도 세액공제율이 13.2%에 달한다. 또 올해까지 만 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나이에 관계없이 이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퇴하고 나서 IRP에 있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절세 혜택을 또 누릴 수 있다. 자금의 원천이 퇴직급여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 적용받는 퇴직소득세보다 세금이 낮다. 초기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 11년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 수준이다.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부과된다. 만 55~69세는 5.5%, 만 70~79세는 4.4%, 만 80세 이상은 3.3%다. 다만 이 금액이 세전 기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된다.
은행이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살펴보면 지금 투자 환경에서 위험 대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들이 많다. 특히 금리 인상 시기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계좌에 담을 수 있다. '애큐온저축은행 정기예금 3년 개인형 IRP'는 금리가 연 3.95%로 4%에 육박한다. 만기 2년짜리는 애큐온저축은행 정기예금(3.85%), 1년짜리는 바로저축은행 정기예금(3.80%) 등이 금리가 제일 높다.
은행들의 IRP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며 시행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도 알뜰한 재테크 방법이다. 하나은행은 개인형 IRP에 가입하고 자동이체 등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머니 머니 해도 IRP는 하나로!' 이벤트를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총 7800명에게 최대 1만하나머니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IRP에 처음 가입하거나 추가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IRP로 More(모아), More(모아)!'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쿠폰 1매를 최대 6000명에게 제공한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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