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원 "다문화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

2022. 9. 23. 17: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문화 임산부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다문화 임산부도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급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4·국민의힘 대표의원) 대표발의 조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임산부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다문화 임산부도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급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4·국민의힘 대표의원) 대표발의 조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내 임산부를 교통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임산부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 부칙으로, 2022년 7월 1일 이후 임신한 사람에게 개정되는 규정을 소급적용하고 있어, 기존에 실시된 서울시 교통비 지원을 다문화 임산부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재난 시 대피요령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를 입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불합리한 조치 시 필요한 법률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의 안전하고 원만한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