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당근마켓서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거래 '1357건'

김양균 기자 2022. 9. 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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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 불법 판매를 하다 적발된 건수가 1천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천3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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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포함 심각 부작용 유발 스테로이드도 암암리 거래돼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최근 2년 동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 불법 판매를 하다 적발된 건수가 1천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천3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의료기기법·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은 허가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다. 그렇지만 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당근마켓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시계방향)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사진=페이스북)

품목별로 보면 의약품이 7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 606건, 건강기능식품 22건 순이었다. 작년에는 진통소염제가 238건으로 가장 거래가 많았고, 올해는 비뇨생식기관 항문용약의 거래가 87건으로 전년도보다 36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식약처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일부 의약품의 불법 거래는 더 증가했다. 조제약·임신중절유도제·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도 다수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제의 불법 거래 건수도 50차례나 적발됐다. 해당 의약품은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오남용시 갑상선기능 저하·간수치 상승·불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약물이다.

때문에 식약처는 스테로이드에 대해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른 진료가 아닌 근육강화나 운동효과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종윤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의약품·의료기기·건기식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서 불법 판매가 여전히 많은 만큼 새 플랫폼의 등장에 대비해 식약처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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