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압박하는 재승인 기간 5년서 7년으로"

이지용,박윤균 2022. 9.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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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與·전문가들 방통위 비판
송종현 선문대 교수
"美, 문제발생 때만 정부 개입
英, 사업자와 재허가 조건 협상
지킬수 있는 범위내서만 협약"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민영방송 세세한 개입은 간섭"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규제 완화 목소리와 기존 제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호영 기자]
"재허가·재승인은 정치색을 빼고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맞도록 뒷받침 역할을 해야 한다."(김도연 국민대 교수)

"지금 재허가 제도는 행정 소모적이다. 문제가 된 방송사가 있을 때만 따로 재평가를 수행하면 된다."(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정책연구위원)

검찰이 23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같은 시간 국회에선 지상파와 종편을 위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실이 주최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송종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재허가 기간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확대 △재허가 심사서류 간소화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미국에서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재허가를 운영하면서 방송사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만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개입하고 영국은 연간평가와 중간평가를 하지만 사업자와 재허가 조건을 협상해 서로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약을 한다"고 말했다. 민영방송은 공적 책임과 관련된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최소화하자는, 일종의 '대대적 규제 완화'를 하자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거듭되면서 심사를 둘러싼 문제점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방송 환경에서 20년 전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이어가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은 더 이상 제도 도입 당시 여건이 아니며, 허가·승인 기간이 5년이지만 이들은 5년 후를 장담하기 어려운 미디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또 재허가·재승인이 상황에 따라 특정 방송사를 겁박하고 혼내주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정성적 평가 방식에 따라 심사 결과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고 조건 부과 자체가 행정권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판단될 수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사업자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재허가 갱신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는 재허가 시스템보다는 합의·약속 체제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측 토론 패널로 참석한 강영구 MBN 정책기획부장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 개정을 통해 홈쇼핑 채널과 케이블TV 등 재승인 유효기간을 5~7년으로 연장했지만 같은 유료 방송이어도 과기부 관할이면 최대 7년, 종편처럼 방통위 관할이면 최대 5년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방송사업자는 재승인 주기가 5~10년이다. 강 부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송사를 옥죄는 '무더기 부관'"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조건을 다수 부과하고 있고, 특히 일부는 민영방송사의 인사권·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에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했던 것보다는 지난 정부 때 특히 재허가·재승인 문제가 많았다.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 정량평가는 400점, 비정량평가는 600점이다. (심사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기준도 적용도 고무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7년 정도는 줘야 한다.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공정하게 방송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승인·재허가 제도가 행정 권력의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영방송까지 세세히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시장 논리에 맞나"라고 되물으며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소유과 경영의 분리, 인사 구성에 있어 회사 구성원의 동의를 받는 대목도 있다. 방통위의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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