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금 예산군의원 "3년간 미개최한 위원회 16개..정비해야"

최현구 2022. 9.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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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에서 열리는 자문위원회 115개 중 16개가 3년간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원회 정비계획과 조치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있다"며 "115개 위원회 중 3년간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16개(13%)나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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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 / 예산군의회 제공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에서 열리는 자문위원회 115개 중 16개가 3년간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국민의힘)은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시 법령 미준수 사례를 들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원회 정비계획과 조치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있다"며 "115개 위원회 중 3년간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16개(13%)나 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부 위원회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추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가 곤란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위원회 운영을 법령을 잘 준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7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내려와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폐지, 1년간 미개최는 운영 활성화 및 정비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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