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 5년간 불법촬영 범죄 약 1천300건

박철홍 2022. 9. 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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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여 동안 1천300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7년~2022년 8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신고된 사건은 전국적으로 3만3천86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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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중 19세 미만 비율 22%..학교에서 113건 발생
불법촬영 범죄(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여 동안 1천300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7년~2022년 8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신고된 사건은 전국적으로 3만3천869건이다.

광주는 같은 기간 707건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2017년 105건이던 사건 발생 건수가 2021년 157건까지 늘었다.

전남은 5년여간 591건 발생해, 2017년 76건에서 2021년 157건까지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불법 촬영죄로 재판까지 넘겨진(기소) 사례는 최근 5년여간 광주는 638명(37명 구속 기소), 전남은 468명(30명 구속기소)이다.

특히 최근 광주에서는 고등학생이 상습적으로 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는데, 광주·전남의 19세 미만 피의자 비율은 광주 22%(전국 약 1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몰카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1천792건(28.8%)이 발생했으며, 경기 1천582건(25.4%), 부산 456건(7.3%), 인천 399건(6.4%), 대구 258건(4.2%), 경남 228건(3.7%) 등 순이었다.

전국 장소 유형별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가 8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상 516건, 역·대합실 411건, 지하철 360건, 숙박업소·목욕탕 284건 등이 뒤를 이었고 학교에서는 113건 발생했다.

구속률은 2020년 5.3%에서 지난해 5.1%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대부분이 몰카 피의자들이 여전히 불구속 처리되고 있다.

전 의원은 "몰카 범죄가 최근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불법 촬영 범죄는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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