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이미 수감중인데..3번째 마약으로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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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마약 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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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마약 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죄의 무게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 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사기 48개에서는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 중 10개에서는 한서희의 혈흔이 확인됐다.
한서희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6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유예 기간이었던 2020년 6월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을 또 투약해 추가 기소됐다.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두 번째 마약 혐의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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