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구형 연기.. "공소사실 재검토 필요"

지건태 기자 2022. 9.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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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여·31)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의 결심 공판이 재판부 판단으로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결심공판을 열지 않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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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지건태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여·31)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의 결심 공판이 재판부 판단으로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결심공판을 열지 않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는 (이번 사건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는 피해자의 배우자이고 조 씨는 이 사건을 공모한 공범”이라며 “조 씨는 물 속에 자신이 직접 뛰어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도 뛰어들게 하는 등 선행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견서라도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씨와 조 씨의 결심 공판 일정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정해질 예정이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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