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은과 통화 스와프, 환율 안정 위한 조치 아냐..기금 손해 없도록 설계"

노자운 기자 2022. 9. 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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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23일 기금운용위원회 5차 회의 종료 직후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한국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거래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008년 통화 스와프 때는 한국은행이 조기 청산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달러화 반환을 요청하자 연금이 해외 채권을 매각해 돌려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양 기관 모두 조기 청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올해 말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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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과 달리 조기 상환 권한 없어"
외화 단기자금 한도 6억→30억달러
“이번 통화 스와프는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가 아닌 외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거래다. 국민연금의 손익에 절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된 계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국민연금공단 전경. /뉴스1

국민연금공단은 23일 기금운용위원회 5차 회의 종료 직후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한국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거래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한국은행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에 원화를 제공하는 대신 외환보유고에서 미 달러화를 공급 받게 된다.

각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설정된다. 일반 시중은행의 외환 스왑보다 만기가 길어 거래 위험 완화와 비용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 달러화 가치의 급등에 따라 마련됐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현물로 사들이면서 대규모 환전 수요가 발생, 원화 약세가 심화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연간 환전 수요는 약 300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008년 통화 스와프 때는 한국은행이 조기 청산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달러화 반환을 요청하자 연금이 해외 채권을 매각해 돌려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양 기관 모두 조기 청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올해 말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두 기관이 상호 간 합의 하에 조기 청산 권한을 갖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만기 연장에 대한 내용은 현재로선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 스왑 추진과 함께 외화 선조달 방안, 외화 단기자금 한도 상향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의결됐다.

국민연금 측은 “지금까지는 해외투자금의 선조달이 허용되지 않아 해외투자시 외환을 집중 매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외투자금을 월 10억달러 한도 내에서 선조달이 가능해 외화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30억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이 이번 기금위에서 심의·의결됐다. 외화 단기자금은 해외투자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성 자산으로, 현재 6억달러 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6억달러 한도를 넘어서는 외화자산의 회수가 발생할 경우,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재투자시 달러로 재환전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3300억달러에 육박하는 만큼, 이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환 거래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국민연금은 “이번 외화 단기자금 한도 상향 조치로 불필요한 환전 비용이 절감되고, 대규모 해외자산의 회수로 인한 외환시장의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국장은 올해 국민연금의 급여 지금 예상 부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 및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예산이 3조5000억원 부족한 상태인데, 그 중 2조6000억원은 예산이 원래 계획보다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생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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