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 남양주남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이동오 기자 2022. 9. 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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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경기북부광역센터 소속 신명철 형사전문변호사가 지난 22일 남양주남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물론 각각의 사안은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심도 깊은 고민을 거쳐 그 결과가 결정되고 이를 통해 경미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사건처리를 돕는다"며 "이 제도 자체가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 유도의 목적을 지닌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과를 도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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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경기북부광역센터 소속 신명철 형사전문변호사가 지난 22일 남양주남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3일 밝혔다.

신명철 변호사(사진 오른쪽)/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 등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보다 선도와 보호를 우선으로 재범 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로 소년범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청소년,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선도와 보호,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중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감경 사유를 심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생활·의료·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경미소년범에 대해 회복적 관점에서 맞춤형 선도와 처우를 함으로써 낙인효과를 방지해 사회 재통합에 힘쓰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관계회복 방안 등 모색을 돕는다.

신명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선도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처분결정 대상자인 경미범죄를 범한 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한 선도심사가 진행된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없고 처범에 한해 선도조건부로 '훈방' △형사입건 되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 청구' △여죄가 발견되거나 반성하지 않는 등 감경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건하여 '검찰송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각각의 사안은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심도 깊은 고민을 거쳐 그 결과가 결정되고 이를 통해 경미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사건처리를 돕는다"며 "이 제도 자체가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 유도의 목적을 지닌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과를 도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명철 형사전문변호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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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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