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자제 촉구.."국민 생명 안전에 불필요한 위험 초래"

유신모 기자 2022. 9. 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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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 /연합뉴스

통일부가 국내 민간단체들에게 대북전단 날리기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북한에게도 전단 날리기를 빌미로 도발적 행동을 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일부 민간단체들이 24일부터 시작되는 ‘북한 자유주간’을 계기로 대북 전단을 날리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대북전단으로 인한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만약 적들이 공화국에 비루스(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혀 전단 살포에 보복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2020년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적이 있으며, 2014년에는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 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에 고사총을 발포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단 날리기 자제를 촉구한 배경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우선 의무가 있다”며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행위의 자제를 재차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을 날릴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당국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전단 문제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 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근거해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대북 전단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대북 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이 사실 왜곡 및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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