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본격화..조례안 입법예고

송용환 기자 2022. 9. 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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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23일 도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13일 제정·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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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내년 시행,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경기 의정부시 블로그 갭처.(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23일 도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13일 제정·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사항,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10월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경기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시·군을 방문해 지역 우수 농수산물, 사회적가치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례가 의결되는 즉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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