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제주‧세종 축소 시행..업계 "유감"

임현지 기자 2022. 9.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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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카페 전문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예정대로 오는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환경부 측은 "이런 지원은 세종과 제주에 대한 것으로 보증금제 시행지역이 확대됐을 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해관계자와 협의로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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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환경부가 카페 전문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예정대로 오는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도와 세종시로 지역을 축소한다. 프랜차이즈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정부 결정에 대해 "전국 확대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원순환보증금액은 1개당 300원이라는 결정을 유지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구매자가 테이크아웃 등으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요청할 시 보증금 300원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음료를 다 마신 후 카페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해당 제도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하려다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오는 12월로 유예됐다.

기존 제도는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카페 프랜차이즈 어디든 반납이 가능한 '교차반납'이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이 '다른 매장에서 나온 컵까지 처리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해, 구매한 프랜차이즈에만 반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바코드 라벨 라벨비(1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1개당 3원)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1개당 4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부 측은 "이런 지원은 세종과 제주에 대한 것으로 보증금제 시행지역이 확대됐을 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해관계자와 협의로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일회용품 저감 추진 필요성을 느껴 손해를 감안하면서도 해당 제도 도입에 협의했으나, 환경부가 지역과 지원을 축소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일부 프랜차이즈만을 대상으로 보증금제를 실시하면 결국 편의점이나 무인카페 등으로 소비자가 발길을 돌릴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사실상 300원이 인상된 커피·음료 판매 업소를 외면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실시하겠다는 환경부의 설명에 협상에 임했으나, 한 번도 협의하지 않은 제주도와 세종시 시행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두 지역은 특성상 표본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보호단체도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등을 돌렸다. 12월까지 미룬 정책을 또다시 축소·유예했다는 것.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일회용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처리비용 증가로 보증금제도가 다시 부활했으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두 차례나 유예했다"며 "언제부터 전국 시행할 것인지 일시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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