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한은, 100억달러 한도 외환 스왑 체결한다

김양균 기자 2022. 9. 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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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는 외환 스왑 거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외환 수요가 있을 때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고, 각 건별 만기는 6개월이나 12개월로 설정할 예정이다.

약 3천300억 달러의 해외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의 한도는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환거래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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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화 단기자금 한도, 6억달러→30억달러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는 외환 스왑 거래를 추진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외환 스왑이란,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외환 수요가 있을 때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고, 각 건별 만기는 6개월이나 12개월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일반 시중은행 외환 스왑 만기보다 길어 국민연금은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기금운용위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매년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해외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처럼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시 시장을 통하지 않고 외환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연도별 약 300억 달러 수준이다.

또한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을 통해 미리 조달하는 방안도 기금운용위에서 논의됐다. 기존에는 선조달이 허용되지 않아 해외투자 시 외환을 집중 매수해야 했다. 주식 등 각 자산군과 외환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해 해외주식 등의 저가매수가 필요한 시점에서 비싼 가격으로 외환을 매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는 월 1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선조달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에서 분산 매수해 외화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나 중앙은행과의 외환 스왑 거래는 월 10억 달러 한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에서는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30억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외화 단기자금은 해외투자 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현재 6억 달러 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만약 해당 한도를 넘어서는 외화자산의 회수가 발생할 경우,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재투자 시 다시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 약 3천300억 달러의 해외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의 한도는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환거래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이번 외화 단기자금 한도 상향에 따라 국민연금은 불필요한 환전비용을 줄이는 한편, 대규모 해외자산의 회수로 인한 외환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단기자금의 기회비용을 고려, 실제 외화 단기자금의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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