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 재판' 한서희, 1심서 징역 6개월

2022. 9. 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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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 추징금 반환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서희와 변호인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해 9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서희는 지난해 3월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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