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로열티 미지급 中 게임사 상대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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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과 그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로열티 지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절강환유는 한국 게임 '미르의 전설2'를 기반으로 웹게임 '남월전기'를 개발해 서비스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으나, 이에 따른 로열티를 위메이드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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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과 그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로열티 지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절강환유는 한국 게임 '미르의 전설2'를 기반으로 웹게임 '남월전기'를 개발해 서비스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으나, 이에 따른 로열티를 위메이드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절강환유를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비용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중재 신청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냈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C)는 2019년 5월 절강환유 측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포함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이후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이를 인정받았으나, 절강환유가 재판부 결정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2020년 상하이(上海) 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심 법원인 상하이 고등인민법원 재판부는 이날 위메이드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며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리고, 킹넷 측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않은 채무 4억8천만 위안(약 955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끝냈다"며 "향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판결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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