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만 세 번째"..한서희 1심서 '징역 6개월' 선고

김수현 2022. 9.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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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넘겨진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씨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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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 사진=인스타그램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넘겨진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48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 중 10개 주사기에서 한씨의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씨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원심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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