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주주, 전·현직 경영자 대상 500억 원 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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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030200) 소액주주들이 전·현직 경영자 등을 상대로 50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KT가 2015∼2017년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점, 2020~2021년 단말기 유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 지난해 10월 전국 통신 장애로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손해배상 청구 배경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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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장애 손해액
주주대표소송 청구
KT(030200) 소액주주들이 전·현직 경영자 등을 상대로 50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과 단말기 유통법 반복 위반, 통신망 관리부실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23일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KT 소액주주 35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현 대표, 사내 상임이사 등 총 8명이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KT 전·현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총 572억83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KT가 2015∼2017년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점, 2020~2021년 단말기 유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 지난해 10월 전국 통신 장애로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손해배상 청구 배경으로 꼽았다.
원고측은 “지난 8월 22일 소 제기를 청구했지만 한 달이 후에도 KT가 응하지 않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상법은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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