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권현수 기자 2022. 9. 23.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2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 전세, 월세) 계약 건으로 중개보수 비용은 전액 도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래금액 2억 이하 계약 건으로 지원대상 확대..최대 30만원 지원

경기 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2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 전세, 월세) 계약 건으로 중개보수 비용은 전액 도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개보수 지원 시점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다. 단 2020년 계약분은 1억 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되며, 2021년 계약분부터 2억 원 이하 거래도 지원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부천시청 부동산 과로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 계약 건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면서 "저소득층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스맨파' 보아 향한 악플에 박명수가 보인 반응'신지 어떡해' 김종민, 진짜 마음은 김규리?백종원, 암세포 구경하다 "먹으면 어떻게 되냐" …답변은?민지영 "갑상선암인데 유난 떨지 말라더라"…수술흉터 뚜렷최여진 "좋아했었다, 심장 콩닥"…이규한 "얘기하지 그랬어"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