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주주들, 전·현직 임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이덕영 deok@mbc.co.kr 2022. 9. 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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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입찰 담합과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겠다며 황창규 전 대표이사와 구현모 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피고들이 KT의 전·현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모두 57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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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입찰 담합과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겠다며 황창규 전 대표이사와 구현모 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피고들이 KT의 전·현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모두 57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이후 KT가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과 단말기 유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엔 관리·감독 소홀로 전국적인 네트워크 통신 장애 사고가 발생해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덕영 기자 (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10652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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