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감, 모든 업소로 확대해야"

박미주 기자 2022. 9.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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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유감이란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업소만 제도 시행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편의점, 무인카페 등 일회용컵을 쓰는 모든 업소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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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2022.09.13. /사진= 뉴시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유감이란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업소만 제도 시행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편의점, 무인카페 등 일회용컵을 쓰는 모든 업소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환경부가 오는 12월2일 예정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되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협회는 "전국 시행이 아닌 일부 지역 시범사업인 점은 다행이긴 하나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보증금 제도를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만을 벼랑 끝으로 몰 뿐 정작 '1회용 컵 사용량 감축'이라는 정책 취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무수히 많은 가운데 지갑 사정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사실상 300원이 인상된 커피·음료 판매 업소를 외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 풍선 효과처럼 소비자들이 편의점, 무인카페 등으로 발길을 돌려 오히려 더욱 일회용 컵 사용이 늘어날 것이란 논리다. 이에 모든 프랜차이즈 카페는 물론이고, 자판기 커피 판매 편의점, 개인 카페, 무인카페 등 모든 업소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라벨을 붙이고 1회용 컵을 회수, 반납해야하는 어려움과 수고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미반환 보증금은 반드시 이들을 위해 사용되고 보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당초 발표한 12월 2일이라는 시행 일자에 쫓기지 말고 차분하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업계는 그동안 일회용품 저감 정책의 추진 필요성에 동감하고 '생분해 플라스틱 컵 사용 의무화' 등 더 적극적인 정책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업계의 의견과 달리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카페·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하려면 보증금 3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난 6월10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비 등에 부담을 느낀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발로 시행일이 오는 12월2일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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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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