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마약' 한서희, 1심 징역 6개월

신영은 2022. 9.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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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양현석은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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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사진| 한서희 SNS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라며 "체포된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는 피고인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서희는 마약 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필리폰을 흡입해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해,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6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톱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어 집행유예 중이던 2020년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풀려났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한서희를 법정 구속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한서희의 상고를 기각,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한서희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세 번째 마약 재판 선고에 출석했다.

한편 한서희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보복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공익제보자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고 있다. 양현석은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한서희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해 알려졌으며, 양현석 측은 한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아이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명령을 받았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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