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소속사가 계약위반" 이선빈, 5억 약정금 청구소송 2심도 승소

김노을 기자 입력 2022. 9.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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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제기한 민사 소송 2심도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7-2부(부장판사 최현종 방웅환 정윤형)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6월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5억원을 지급하라"며 이선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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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배우 이선빈이 21일 오후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서울에서 열린 tvN 드라마 '위대한 쇼'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제기한 민사 소송 2심도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7-2부(부장판사 최현종 방웅환 정윤형)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6월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5억원을 지급하라"며 이선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선빈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비용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정산자료·증빙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소속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이선빈의 손을 들어줬다. 전 소속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결론이다.

2심 재판부 역시 "계약에 따르면 소속사는 이선빈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소속사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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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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