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지원 두고 대전시의회 상임위 2곳 판단 엇갈려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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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복환위)가 사립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2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복환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에서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처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두고 교육위와 복환위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내리면서 당분간 대전시와 시 교육청 사이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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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복환위)가 사립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2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복환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에서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송 의원은 유아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9일 열린 정례회에서 시의회 교육위는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시 교육청에서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유를 들어 사업 추진에 난감한 입장을 나타내 왔다.
교육위원들도 지원금 지급 방법과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을 미뤘다.
이처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두고 교육위와 복환위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내리면서 당분간 대전시와 시 교육청 사이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은 시청과 시 교육청이 협의해 함께 추진하는 매칭 사업이다.
시청과 교육청이 각각 근거 조례를 마련해야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교육위가 부결시킨 조례안을 직권 상정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이상래 의장이 해외 출장 중인 점을 고려해 직권 상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교육위·복환위 등과 충분한 논의 없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비판과 함께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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