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홍보 논란 '인천 숭의5구역', SK-두산 싸움 끝에 입찰 1주 연기

김노향 기자 2022. 9. 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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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9위 SK에코플랜트와 24위 두산건설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됐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5주택재개발사업'(이하 '숭의5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이 양쪽의 불법 홍보 논란으로 한 주 미뤄졌다.

앞서 두산건설은 지난 15일 조합 긴급대의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불법 홍보로 인한 3회 경고를 받아 입찰 자격 제한과 보증금 100억원 몰수가 의결됐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두산건설의 입찰자격이 제한돼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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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5구역 /사진제공=조합
시공능력평가 9위 SK에코플랜트와 24위 두산건설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됐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5주택재개발사업'(이하 '숭의5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이 양쪽의 불법 홍보 논란으로 한 주 미뤄졌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초 오는 9월24일 예정됐던 해당 구역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일주일 후인 10월1일로 연기됐다. 앞서 두산건설은 지난 15일 조합 긴급대의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불법 홍보로 인한 3회 경고를 받아 입찰 자격 제한과 보증금 100억원 몰수가 의결됐다.

현행법상 시공사가 3회 이상 홍보 규정을 위반하면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입찰 참가자의 보증금은 입찰행위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상금으로 조합에 귀속된다. 두산건설은 홍보 직원들이 조합원에게 홍보물과 선물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받았다.

다만 두산건설 측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대 업체인 SK에코플랜트도 규정을 위반한 홍보 활동을 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공정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SK에코플랜트는 공사비로 3.3㎡당 558만원을 제시해 두산건설(474만원)보다 84만원 높다.

총공사비는 약 300억원 차이가 나 SK에코플랜트가 사업을 수주할 경우 두산건설 대비 조합원당 1억원가량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일부 조합원이 SK에코플랜트의 단독 입찰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두산건설의 입찰자격이 제한돼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산건설 측은 법적 입찰 자격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숭의5구역 재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210-10번지 일원 3만3832.9㎡에 공동주택 680가구, 업무시설,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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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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