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승인·재허가 방식으로는 방송 산업 성장 못해"..과도한 조건 부과 등 낡은 규제 개선해야

2022. 9. 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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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방송사의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기존보다 늘리고, 과도한 조건 부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승인ㆍ재허가 심사에서 정량 평가 비중을 늘리고, 자의적인 평가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송종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미디어 생태계의 지각변동이 큰 상황에서 재허가·재승인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영국(10년 내외)과 미국(8년)처럼 허가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심사를 통해 평가 점수에 따라 방송사에 3년에서 5년까지 재허가·재승인 기간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 교수는 재허가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건과 권고의 양이 계속 늘어나, 방송사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송 교수는 “양적으로 조건과 권고 개수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어려워진 방송 운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인사 경영 등 내용적으로도 무리한 항목들이 최근에 다수 눈에 띈다”고 언급했습니다.

방송사의 성격에 따라 공적책임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심사항목을 매체별로 하루 속히 차별화해야 한다”면서 “평가 방식도 재승인·재허가보다는 방송사가 현재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상시 체크하는 방식만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보다는 미디어 산업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윤두현 의원은 “방송사들이 국민, 시청자에게 평가 받고 그것으로 회사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게 맞다”면서 “행정 규제에 따라 회사의 발전이나 일자리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승인·재허가 과정에서 자의적인 평가 방식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심사 기준에 정량평가는 400점, 비정량평가는 600점으로 (심사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기준도 적용도 고무줄이다. 어떤 나라도 재승인 기간을 3년 4년 하는 나라 없다. 기분 나쁘면 3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교수는 이 같은 문제로 평가 항목을 정량화·계량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전문분야 이외의 항목들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결과를 좌우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심사위원 실명제의 필요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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