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도 스토킹 인정..절연 자녀 찾아간 모친 유죄

최의종 2022. 9.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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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끊은 자녀 주거지를 찾아 부친에 내연녀가 있다며 지속해서 괴롭힌 모친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은 딸이 걱정돼 찾아간 것일 뿐 스토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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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락 거부 알면서도 찾아가"

연을 끊은 자녀 주거지를 찾아 부친에 내연녀가 있다며 지속해서 괴롭힌 모친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연을 끊은 자녀 주거지를 찾아 부친에 내연녀가 있다며 지속해서 괴롭힌 모친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20대 여성 B씨는 평소 모친 A씨 폭언으로 따로 거주하며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B씨 주거지를 알아내 지난해 12월8일 오후 10시55분쯤 집 앞에서 1시간여 동안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동생 유골함 보고 싶으면 문 열어라" 등 고성을 지르며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15일 오후 8시30분에는 약 38분 동안 "문을 열라"며 접근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은 딸이 걱정돼 찾아간 것일 뿐 스토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연락을 거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가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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