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도 스토킹 인정..절연 자녀 찾아간 모친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을 끊은 자녀 주거지를 찾아 부친에 내연녀가 있다며 지속해서 괴롭힌 모친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은 딸이 걱정돼 찾아간 것일 뿐 스토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연락 거부 알면서도 찾아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연을 끊은 자녀 주거지를 찾아 부친에 내연녀가 있다며 지속해서 괴롭힌 모친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20대 여성 B씨는 평소 모친 A씨 폭언으로 따로 거주하며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B씨 주거지를 알아내 지난해 12월8일 오후 10시55분쯤 집 앞에서 1시간여 동안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동생 유골함 보고 싶으면 문 열어라" 등 고성을 지르며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15일 오후 8시30분에는 약 38분 동안 "문을 열라"며 접근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은 딸이 걱정돼 찾아간 것일 뿐 스토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연락을 거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가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은혜 "尹 '이 XX들'은 우리 국회, '바이든' 아니라 '날리면'"
- [단독] 검찰, '조국 딸 포르쉐 탄다' 가세연 기소…송치 2년 만
- 정부, 26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실내는 유지"
- 국민의힘, 국정감사 앞두고 尹 추켜세우고 文 '정조준'
- "취임식 명단 공개" 요청에 尹 정부 '두 글자'만…
- "대통령 순방 비판 삼가"…與, 야당 시절엔?
- 피해자는 잘못 없다…'신당동 스토킹'에 숨겨진 가해자 논리
- 'JY 글로벌 네트워크' 성과 뚜렷…삼성 통신장비 분야 '수주 열쇠'
- 2022 롤드컵 출전 LCK 감독·선수들 "경계 1호는 중국"
- '1400원 뚫었다' 치솟는 환율에 '통화스와프' 급물살…급한 불 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