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악의적 비방글 유포"..bhc, 손해배상 1심 패소

임현지 기자 2022. 9.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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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bhc는 2020년 11월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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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사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hc에 따르면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사 대표 A씨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경쟁사인 bhc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당시 수사 결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BBQ와 윤 회장이 A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후 bhc는 2020년 11월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치킨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bhc가)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BBQ 측 법률대리인은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2019년 형사사건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hc 측 입장은 다르다. bhc는 이번 판결에 대해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다"며 "판결 결과는 BBQ 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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