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변경 보험사 미통보로 계약해지·보험금 삭감 사례 늘어

곽미령 기자 2022. 9.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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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현장근무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장내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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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실손보험 가입자, 직무 변경 시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해야

(지디넷코리아=곽미령 기자)# 상해보험 가입자인 A 씨는 보험계약 이후 소속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부서로 전근했다. 이후 현장근무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장내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계약후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없이 직무만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알리면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약 보험가입자가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 가능하다. 특히 가입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미이행시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한점을 유의해야 한다. 단 보험사는 통지의무 미이행을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반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최초 가입시 기재된 직무보다 위험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현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로 조정되거나 기납입보험료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 연령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 다만 고연령가입자의 경우 최초 가입당시 보다 연령이 증가해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보험가입자는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직무변경 사실을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알려야한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 통지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계약체결시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곽미령 기자(chu@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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