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거래 사기 광주전남서 5년간 2만5천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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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2만5천여건의 온라인 직거래 사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온라인 직거래 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전국에서 총 43만8천70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80.57%가 검거됐다.
전남도 같은 기간 1만2천786건의 온라인 직거래 사기 범죄가 발생했으며, 검거율은 77.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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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2만5천여건의 온라인 직거래 사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온라인 직거래 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전국에서 총 43만8천70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80.57%가 검거됐다.
광주는 5년간 1만3천89건이 발생했고, 검거율은 84.21%를 기록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1만2천786건의 온라인 직거래 사기 범죄가 발생했으며, 검거율은 77.13%다.
지역별 발생 건수는 경기가 9만9천4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만5천799건, 부산 4만9천929건 등으로 뒤이었다.
5년간 전국적 피해 금액만 자그마치 약 4천7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피해 금액은 2020년에 비해 300% 가까이 상승해 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데, 지난해 계좌지급정지 기준을 넓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 하고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2008년 4조 원에 불과하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21년 24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했다"며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온라인 직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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