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6일간 1조4389억원 신청

이용안 기자 2022. 9.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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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 22일 기준 '제3차 안심전환대출'에 1조4389억원(1만5500건)이 신청됐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6일부터는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청 7일차인 23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5·0, 26일 1·6, 27일 2·7, 28일 3·8, 29일과 30일엔 끝자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차주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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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 22일 기준 '제3차 안심전환대출'에 1조4389억원(1만5500건)이 신청됐다고 23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의 5.7% 수준이다. 지난 23일에만 1683억원, 1909건이 접수됐다.

창구별로는 주금공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누적 7686억원(7985건), KB국민·신한·NH농협·우리·하나·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6703억원(7515건)이 신청됐다.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다음달 6일부터는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주금공과 은행들은 신청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시기를 분산했다. 이에 따라 신청 7일차인 23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5·0, 26일 1·6, 27일 2·7, 28일 3·8, 29일과 30일엔 끝자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차주면 신청 가능하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3.8~4%(저소득 청년 0.1%P 우대)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기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안심전환대출을 향후 다른 대출로 대환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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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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