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같이하자" 후임병들에 가혹행위 20대 집행유예

유지희 2022. 9. 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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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들에게 운동과 식사, 샤워를 함께 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후임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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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이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들에게 운동과 식사, 샤워를 함께 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후임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말 샤워장에서 후임 2명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고 흔들게 하고 2월부터 4월 사이에는 후임 3명의 엉덩이에 물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말 손이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는 후임병에게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피고인은 장난이거나 위계질서 바로잡기였다고 주장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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