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카페 직원에 고백한 40대 시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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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원고를 건네고 소란을 피운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시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날 다시 카페를 찾은 A씨는 B씨에게 시를 써주겠다며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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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원고를 건네고 소란을 피운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시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카페에서 약 5시간 머물며 여자 종업원 B씨에게 지속해서 말을 걸었다.
다음날 다시 카페를 찾은 A씨는 B씨에게 시를 써주겠다며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를 건넸다. 분량은 8장에 달했다.
A 씨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즉결심판 청구를 받았다.
A씨는 그다음 날에도 카페를 찾아가 종업원에게 전날 마신 커피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고, 환불받은 뒤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느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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