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택배 대리점주 생전에 심한 욕설.. 노조원 집행유예

신정훈 기자 2022. 9. 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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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경기도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에 마련된 40대 택배대리점주 A씨의 분향소 인근에 전국 택배대리점 점주들이 보낸 근조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다. A씨는 노조를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연합뉴스

김포 택배 대리점 점주를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택배노조 조합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A(4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자신이 집배송 업무를 맡은 택배 대리점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리점주 B(39)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채팅방에는 점주를 비롯한 해당 대리점 택배기사 20명 가량이 있었다. 당시 A씨는 택배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채팅방에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과 수수료 지급 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B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경기도 김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그는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노조원들의 더한 업무방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1차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생전에 사과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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