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보증금 72% 다주택자 보유 전셋집이었다..상위 1% '평균 7채' 소유

조성신 2022. 9.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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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 규모
2018년 50억→2022년 3059억원
HUG 변제금 1조6000억
개인 미회수액만 8310억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중개업소에 매물 안내장이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대위변제한 뒤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약 70%가 다주택자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미반환 보증금 총 8909억원 가운데 약 72%에 해당하는 6398억원은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었다. 세입자들로부터 떼먹은 보증금의 70% 이상을 다주택자들이 가져간 셈이다.

HUG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해 회수한다. 미반환 보증금은 정당한 청구에도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돈이다.

전체 미반환 금액의 대부분인 8310억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반환 금액이 가장 큰 다주택자는 40대 A씨로 499억원에 달했다. 이어 B씨와 C씨도 각각 490억원, 473억원을 HUG에 대신 지급한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다. 주택 104가구를 소유한 D씨(20대)의 경우 234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최연소 다주택자는 E씨(22세0로, 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46건, 90억원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가장 큰 액수였다.

주택 유형별 보증금 미회수 금액은 다세대주택이 6141억원(6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파트 1461억원(16.4%), 오피스텔 925억원(10.4%), 연립주택 252억원(2.8%) 순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보증금 미회수 금액이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HUG는 추징이나 조사에 한계가 있고,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회수업무를 강화하고 만성·고액 채무불이행 실명화 등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유주택수 상위 1%에 속하는 다주택자들은 평균 7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유주택수 상위 1%에 속하는 14만6966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106만3608채로 1인당 평균 7.2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의 5.7% 수준이다. 보유주택수 상위 3%(44만898명)로 대상을 확대하면 국내 주택 10채 중 1채(9.9%)가 이들 소유였다.

2020년 들어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차익(집을 팔아 얻은 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주택자는 2018년 1만6000건을 거래해 1조969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2019년에는 2만2000건에 1조9402억원을 벌어들였다. 부동산가격 급등기였던 2020년에는 4만2000건을 거래해 3조9727억원의 양도차익을 봤다. 불과 1년 새 2배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둬들인 셈이다.

3주택자의 경우 2018년 1만4000건에 1조3592억원의 양도차익을, 2019년에는 1만7000건을 거래해 총 1조3027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2020년에는 거래건수가 급격히 늘어 2만9000건을 거래, 2조2516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겼다.

2020년에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강남3구를 넘어섰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강남 아파트는 팔지 않고 버티기를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9년 강남3구의 총 양도차익은 서울 전체의 54.9%인 5조3976억원으로, 나머지 22개구를 합친 총액(4조4428억원)보다 많았다. 하지만, 2020년에는 서울 전체의 44.7%인 8조2583억원으로, 나머지 22개구를 합친 총액(10조1917억원)보다 적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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