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세종-제주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제도 대폭 후퇴

이미지기자 2022. 9. 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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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과 제주에서만 우선 시행된다.

당초 6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제도를 6개월 유예한 데 이어 시행 규모까지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세부 시행방안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를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만 '선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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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과 제주에서만 우선 시행된다. 당초 6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제도를 6개월 유예한 데 이어 시행 규모까지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세부 시행방안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공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입하면 음료 가격에 더해 일회용컵 반납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할 때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보증금을 이용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컵의 수거량을 늘려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 고안됐다.

이 제도는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시행이 6개월 유예됐다. 커피전문점 등 관련업계는 반납 시 보증금을 주기 위해 붙이는 라벨 비용, 컵 처리 및 보관 어려움,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다른 점포 컵까지 떠안게 되며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을 들어 제도 도입이 성급하다고 반대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와 전문가 등을 모아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한 뒤 12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환경부가 관련업계와 논의를 거쳐 23일 공개한 보증금제 안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은 300원으로 확정됐다. 대상은 100개 이상 지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이다. 사용한 일회용컵은 구입한 매장뿐 아니라 같은 영업표지(브랜드) 다른 지점으로도 반납할 수 있다. 다른 브랜드로 반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50대를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상 지역이 대폭 축소됐다. 환경부는 보증금제를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만 ‘선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에서 동시 실시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이 크게 후퇴했다. 서로 다른 브랜드 간에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교차반납’ 계획도 무산됐다. 현재 안에 따르면 세종에서 구입한 A사 커피컵은 세종이나 제주에 있는 A사로 반납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 바로 옆에 있는 충북 청주에 있는 A사로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반면 업주들이 요구했던 지원책은 대부분 수용됐다. 당초 업주들이 부담하도록 돼있어서 반발이 심했던 라벨비(개당 6.99원)는 물론이고 라벨 부착을 돕는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표준용기 처리지원금(개당 4원), 일회용품 회수지원기 구매까지 모두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런 비용 지원이 계획에 없었다. 결국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면서 제도의 적용 규모는 되레 후퇴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도 업종·업주마다 입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강압적으로 전국 시행을 강행했을 때 되레 제도 자체가 좌초할 수 있단 위기의식이 컸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좌초를 막기 위해 시행 규모를 줄였다는 환경부 주장과 달리 23일 발표에서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한 로드맵은 없었다. 세종·제주 선도 시행 이후 언제, 어떻게 전국으로 확대해갈지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로드맵이라도 있으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인정하겠는데, 로드맵이 없는 시행 축소는 ‘이보 후퇴’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제도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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