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주주들, 전·현직 대표 등 상대 572억원 배상 청구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KT 소액주주들이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과 단말기 유통법 반복 위반, 통신망 관리부실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황창규 전 대표이사와 구현모 현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현직 경영자와 사내 상임이사 등 8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KT 로고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23/yonhap/20220923142747494fvja.jpg)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KT 소액주주 35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KT의 전·현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총 572억8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액주주들의 배상 청구 사유는 세 가지다.
먼저 KT가 2015∼2017년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년 7월 과징금 57억4천여만원을 부과받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면서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또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4억원을 부과받고도 또 위반해 2021년에 과징금 11억4천만원을 부과받은 점도 배상청구 이유로 들었다.
소액주주들은 KT의 네트워크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10월 전국적인 네트워크 통신 장애 사고가 발생해 회사에 35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배상 청구액은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 57억4천여만원 ▲단말기유통법 반복 위반 165억4천여만원 ▲네트워크 관리·감독 부실 350억원이다.
상법은 소액주주들이 해당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소 제기가 없으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난 8월 22일 이런 내용을 지적하며 소 제기 청구를 했지만, KT가 응하지 않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KT에서 불법 경영을 근절시키고 정도 경영으로 나가도록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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