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주가조작' 공소장 등장 인정하지만..檢, 거짓 해명한 국힘 대변인 불기소

최예빈 2022. 9.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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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정매매 106회 허위" 발언은 '의견표명'
나름대로 생각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한 국민의힘 전 대변인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등장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변인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23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이양수 국회의원, 최지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의원이 논평에서 "김 여사가 통정매매 106회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의원과 최 선임행정관을 고발해 맞불을 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선대위 대변인이던 두 사람이 지난 2월 경 김 여사가 주가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논평을 작성했다면서 "현재 김 여사의 새로운 녹취록이 발견돼 이 또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의 계좌가 통정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나름대로 생각한 근거를 바탕으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성 매매에 가담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즉 단순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0년 1월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일임매매 후 4000만원 평가 손실을 봄 △주가조작 사범들과 수익을 배분한 것이 확인되지 않음 △장기간 분산해 주식거래를 해 1일 1회 미만의 전화 주문으로는 시세조종이 불가능 등의 판단을 이 의원이 했다고 봤다.

이 의원이 "일부 언론은 1년2개월간 김 여사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280여회 된다고 보도했다. 그 근거도 알 수 없지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의견표현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또 "김 여사는 (2010년 5월 이씨로부터) 계좌회수 후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거래했다"고 이 의원이 논평에서 말한 건 김 여사가 실제로 직접 거래한 부분 있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이 논평을 쓰기 전 이미 널리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는 김 여사가 289번 나온다. 김 여사가 2010년 5월 이후에도 주가조작 선수에게 미래에셋 계좌와 ds증권 계좌를 빌려준 사실도 드러나있다. 이를 토대로 한 언론보도도 이어졌다. 현재 진행중인 도이치모터스 공판에서도 검찰 측이 공개한 증거에 의해 이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이 반박되고 있다.

지난 2월 논평을 통해 "김건희 대표는 공소장에 이름 한 번 나오지 않고 시세조종성 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최 선임행정관이 불기소된 이유도 비슷하다.

논평의 전체적인 취지는 김건희가 시세조종성 매매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평가, 가치평가 내지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없다'는 취지로 논평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나 최은석 당시 수석부대변인, 라디오에서 발언을 한 윤희석 전 대변인, 김재원 전 의원, 김병민 의원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됐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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