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서귀포공립요양원 노인 방임 사실 아냐"

오영재 2022. 9.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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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입소 노인의 상처를 방치해 심각한 괴사로 이어졌다는 주장과 관련, 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 측이 강하게 부인했다.

국민건강보험(건보)은 23일 관련 보도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요양원 입소자 A(80대)씨의 상태에 대해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동행해 병원 치료를 했기 때문에 보호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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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태 주기적 설명·병원 동행 치료…보호자 충분히 인지" 주장

서귀포공립요양원 전경.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입소 노인의 상처를 방치해 심각한 괴사로 이어졌다는 주장과 관련, 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 측이 강하게 부인했다.

국민건강보험(건보)은 23일 관련 보도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요양원 입소자 A(80대)씨의 상태에 대해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동행해 병원 치료를 했기 때문에 보호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건보 측은 요양원이 A씨를 살피지 않고 방치해 A씨 다리에 난 상처가 심각한 괴사로 이어졌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이 같은 상처를 확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 9일 A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요양원이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응급 이송했고, 이후 보호자 B씨에게 연락했고, 응급실에 B씨가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건보는 최초 치료 시점인 지난해 5월부터 A씨 보호자 측에게 A씨의 상처 부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함께 병원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보호자는 A씨 상태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함께 ‘보호자는 코로나19로 대면 면회를 하지 못했고, 요양원이 어르신 상태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것처럼 어르신의 비위관 교체 등 병원 방문 시 보호자와 동행해 치료를 받았고, 무릎 상처에 대해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A씨의 보호자 B씨는 최근 경찰에 서귀포공립요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건강이 악화했다는 것이다.

B씨는 요양원 측으로부터 A씨의 다리가 괴사된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와 함께 요양원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A씨에 대한 간호일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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